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납부 기한 경과 시 3% 가산금이 부과되며, 1개월 경과 시마다 추가로 1.2%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(최대 60개월). 또한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.
Q2. 차량을 매매하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?
과세 기준일(6월 1일, 12월 1일)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합니다. 예를 들어 5월 20일에 차를 판 경우, 6월분 자동차세는 구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. 따라서 매매 시 자동차세 일할 정산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.
Q3. 연납을 했는데 차를 팔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차량을 매각(이전등록)한 경우 남은 기간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차량을 폐차(말소등록)한 경우는 환급되지 않습니다. 환급 신청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가능합니다.
Q4.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매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(www.wetax.go.kr), ARS 전화(1599-3900),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즉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Q5.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?
전기차와 수소차는 자동차세가 100% 감면됩니다 (최대 연 140만원,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).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0% 감면됩니다 (최대 연 65만원, 5년간).
Q6.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의 세금 차이는?
영업용 차량(택시, 렌터카, 화물운송업 등)은 비영업용 대비 세액이 약 50~70% 낮습니다.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비영업용은 cc당 80~200원이지만, 영업용은 18~24원입니다. 단, 영업용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Q7.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?
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이지만,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시·군·구청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분납 시 연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, 지자체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.
Q8. 지방에 있는 차량도 서울에서 세금을 내나요?
자동차세는 차량의 주차지(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) 관할 지자체에 납부합니다. 따라서 서울에 등록된 차량이 지방에 있어도 서울시에 납부해야 합니다. 주차지를 변경하려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.